2016년 1월 28일 목요일

행동 경제학 (4) - 사회적 선호

이타성 :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 감소라는 비용을 무릅쓰고 타인의 물질적인 이익을 증대시키는 행위나 성질.
이기성 :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나 성질이며, 경제적 인간이 지니고 있는 특징.

공공재 게임 -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 확인을 목적으로 함.
이 게임에서는 몇 명, 예를 들면 4명으로 그룹을 만들고 각 개인에게 초기 자금으로 1000원씩 준다. 각 개인은 1000원 중 얼마를 그룹(공공)을 위해 지출할 지 결정한다. 실험자는 각 개인의 기부금을 합하고, 이를 2배하여 그것을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만약 모든 구성원이 400원씩 기부했다면 합계 1600원의 2배인 3200원을 4명에게 분배하기 때문에 각 개인은 수중에 있는 600원과 분배된 800원을 합한 1400원을 보유하게 된다.

  • 협력 관계는 방치해두면 붕괴해버리는 약한 관계이다. (공공재 게임의 반복 시행 횟수가 증가할 수록 협력의 정도는 감소한다.)

처벌의 도입
공공재 게임에 처벌을 도입하면 협력 비율이 극적으로 상승한다. 처벌을 피하겠다는 동기가 협력 행동을 유지시킨다. 완전한 이기주의자라도 처벌로 자신의 이익이 감소할 것을 두려워하여 협력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이기적으로 무임승차를 했던 사람이 처벌의 도입에 따라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처벌의 도입에 따라 이익 구조가 바뀌고, 배신보다는 협력하는 쪽이 자신의 이익을 증가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즉 협력해야만 이익 구조가 유리해지기 대문에 이기주의자가 협력을 선택하고, 조건부 협력자는 다른 협력자가 많기 대문에 자신도 협력하게 된 것이다.

강한 상호성(Reciprocity)
양의 상호성 : 다른 사람이 협력하기 대문에 나도 협력한다는 조건부 협력. 타인이 협력한다면 나도 협력하고, 비협력적이라면 나도 협력하지 않는다는 태도.
음의 상호성 : 비협력적이라면 그에 대해 처벌하는 것

강한 상호성( = 양의 상호성 + 음의 상호성)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되돌려준다는 ‘피차일반’ 원리 또는 ‘give and take’와 같은 맥락.

호혜성
상호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의 상호성만을 의미

“협력이나 처벌이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경제적, 물질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대체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되는 것이 공정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성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불평등 회피성이다. 즉 자신과 타인의 이익 차이가 가능한 한 적어지는 것을 더욱 공정하다고 간주하는  사고 방식이다. 타인의 이익이 준거점이 되고, 그것과 비교하여 자신의 이익 차이가 크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처벌이 존재하는 공공재 게임 결과) 결과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도 공정한 판단을 내릴 때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은 발생했다. 즉 결과에 대해서도 반응한다.
 상호성은 결과와 의도 양쪽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에 성립된다고 생각된다.

간접적인 상호성
  • 당사자 외 제3자와 맺는 상호적인 관계
  • 훌륭한 행동을 했다는 평판이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평판)
  • 간접적인 상호성 게임과 공공재 게임을 통해 증명되었다.
  • 평만 형성이 협력 행동을 강력하게 촉진하였다. 그러나 평판이 이익 증가로 연결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대문에 나타나는 이기적인 행위일 뿐이다.
직접적인 상호성
  • 선의를 베푼 상대방한테서 답례가 돌아오는 것.

호혜적 인간(Homo Reciprocans)
  • 강한 상호성이 동기로 작용해 행동하는 사람
  • (제도나 조직의 형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호혜적 인간의 존재가 경제적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경제적 인간이 호혜적 인간을 경제적 인간처럼 행동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  단순히 경제적 인간의 존재만을 전제로 하는 주류 경제학에 반하는 것.

처벌의 역효과
“공공재 게임에서 무임승차한 자는 처벌에 따라 자기 이익이 감소할 것을 두려워하여 협력적인 태도가 되고, 무임승차한  자를 처벌하는 일은 윤리에 맞는 이타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뢰 게임에서는 처벌의 실행은 참가자A가 자신의 이익을 늘리려는 이기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참가자 B는 비협력적이 된다. 반대로 처벌 기회가 있으면서 실행하지 않는 것은 관대하고 공정한 행위가 되어 B가 협력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처벌로 저하되는 윤리
“벌하는 것이 도덕심을 약화시켜 버린다. 그 의미는 벌하는 것으로 죄의 대가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
  • 데이케어 센터에서 매기는 벌금이 지각을 증가시킨 것은 사회규범을 시장 거래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공공재 게임에서 처벌 도입으로 협력이 증가한 것은 순수한 사익 추구가 동기이다.)
→  처벌이라는 수단 하나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다. →  이는 경제적 인간만이 존재한다는 전제는 결코 이끌어 낼 수 없다.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불공정한 제안을 거부하는 비율이 줄어 들었다. → 제안을 거부하는 것도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 응답자의 태도는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경쟁하에서의 거래
카머러와 페르는 호혜적 인간과 경제적 인간의 상호 작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 제안 게임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 판매자 ↑    경쟁↑   제안가↓
  • 호혜적 인간과 경제적 인간의 쌍방이 있다는 전제. 경쟁이 있으면 처벌이라는 행동이 의미를 잃게 될 염려가 있다. 경쟁이 있을 시 거부 자체의 의미는 상실되고 호혜적인 판매자 역시 낮은 제안 금액을 받아들이게 된다. 즉 경제적 인간의 존재가 호혜적 인간을 경제적 인감처럼 행동하도록 만들게 된 것이다.

문화로 달라지는 행동 경향

  • 사회적 협력이 중요한 집단일 수록 제안액도 크다는 사실이 발견됬다.(경쟁 하에서 최종 제안 게임)

<출처 : 도모노 노리오의 행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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