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
-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3가지 법률을 통칭
- 기업들이 데이터 경제를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데 발판
- 미래의 데이터 먹거리를 키우는 데 필수적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가명정보 데이터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
- 개인정보 보호 기관 개인정보보호위로 일원화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가명정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 가능
- 가명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온라인상 개인정보 감독 기능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
장점
- 마이 데이터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기술발전: 가명정보를 이용하여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AI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개발에 박차
단점
- 부당한 개인정보 노출
- 여러가지 가명정보를 결합할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특정가능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 번호, 의료 기록등 모두 전산화 되어 있어 노출될 경우 파장이 큼
- 개인정보의 소유권 문제
- 개인정보는 엄밀히 말하면 개인의 소유임. 기업이 어떤 가치 창출을 위해 개인의 소유물을 사용한다면 마땅히 그에 걸맞은 이익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함
- 정치적 남용
개인정보 보호 vs 공공의 이익
- 현재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양보해야 하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음.
- CCTV 혹은 공항에서의 짐 수색 등은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와 공공 목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양보하는 좋은 예임.
출처: https://www.dokdok.co/brief/nae-gaeinjeongboyi-mirae-deiteo3beob-ihaeh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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